장수수당은 만 80세~10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장수와 노후 건강을 축하하고 경제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복지수당 혹은 축하금(장수축하금, 효도수당 등)입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별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수수당이란?
건강하게 오래 사신 어르신에게 경로효친, 노후 지원 목적의 현금 또는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신이나 90세, 100세 등 도달시점에 일시금 또는 월/분기로 정기 지급됩니다.
2. 나이 기준
만 80세, 85세, 90세, 100세 이상 등 지역별로 다름.
예) 인천·순천시 등: 만 90세 이상
안산시: 만 85세 이상
대다수 경기, 충북, 경남 등: 만 80세 이상
서울 등 대도시 또는 일부 군단위: 만 100세 이상에 일시금(예: 100만 원)
3. 가능한 지역
전국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운영(‘장수수당’, ‘장수축하금’, ‘효도수당’, ‘경로수당’ 등 명칭 다양).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춘천, 화성, 안산, 이천, 순천 등 대부분 시군구에서 일정 나이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지급
지역에 따라 지급 연령, 금액, 수당 명칭, 지급 방식 등이 다르므로 거주지별 확인 필요
4. 주요 지급 기준
기준
일반 조건
연령
만 80세~100세 이상(지자체별 상이)
거주 요건
관할지역에 1~3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실거주
소득 요건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 대다수 무관
중복 제한
기초연금·타 복지수당 미 수급자 한정(지역별 차이)
지급 금액
월 2만~3만 원, 1회 30만~100만 원 등 차이
5.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및 대리 신청시 위임장), 통장사본 등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필요시 위임장 첨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연속 거주 요건 등 확인 필요
심사 후 지급(매월·분기·일시금 등)
6. 지역별 예시
서울특별시:100세 이상 100만원 일시금
경기도:일부 시군 만 80~90세 이상 월 2만~4만원
인천·부산·대구·순천 등:만 90세 이상 월 3만 원 또는 일시금
안산시:만 85세 이상 월 3만 원(기초연금 미수급자)
춘천·포천시:만 80세 이상 월 2만~2.5만 원
참고 및 유의사항
지역별로 지급 나이, 금액, 신청 조건·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기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등 타 복지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 필요.
최근 이사했을 경우 연속 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수수당 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운영되나요? A. 아닙니다. 장수수당 지역별 지급 기준과 금액, 연령 요건이 다릅니다. 각 지자체의 복지 조례에 따라 만 80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만 90세 또는 100세 이상만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하시는 시·군·구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해당 장수수당 지역의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장수수당 지역 기준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의 지자체는 장수수당 지역 내 일정 기간(예: 1~3년) 연속 거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경우, 해당 장수수당 지역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워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장수수당은 만 80~100세 이상 고령 어르신 대상, 각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에서 신청하며, 월 2만~3만 원, 또는 30~100만 원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고, 신청 방법·서류 및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거주지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