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주소(거주지)를 둔 개인이나,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매년 1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래에 주민세의 뜻,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주민세 뜻
- 주민세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 납세자는 해당 시‧군‧구에 주소(7월 1일 기준)를 둔 개인(세대주) 및 일정 조건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소․종업원 등 사업자 기준에서도 별도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2.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세대주):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사업장 소재 사업주):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업체 기준):
-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납부기간은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로 연장됩니다.
3. 주민세 납부방법
- 고지서(종이고지 등)를 통한 납부:
- 가까운 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
- CD/ATM기에서 납부
- 인터넷/모바일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납부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사이트(ETAX 등)에서도 납부 가능
-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으로 24시간 납부
- 가상계좌/자동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 관할 시군구청/동 주민센터에서 자동이체 신청
- 신용카드, 간편결제:
- 신용카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가능(지방세 사이트/앱에서)
- 계좌이체, 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방식 지원
- 전문 ARS 및 오프라인:
- 전화(ARS 1899-0341 등)로 24시간 조회 및 납부
- 읍면동 주민센터·세무과 방문 카드/현금 납부.
4. 주민세 체납 시 불이익
- 가산금(연체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3%의 가산금(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장 60개월까지 최대 45%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단,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이면 3% 가산금만 부과되고, 중가산금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 독촉 · 재산 압류 · 번호판 영치
- 장기 체납 시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인 경우 번호판이 영치(회수)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및 공공 기록 등록
-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 공개
- 사업자라면 허가·신고·인가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일정 기준(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등)에 따라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행정 서비스 제한
- 일부 행정서비스(각종 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연체금(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방식
- 가산금(1차 가산금):
- 체납세액 × 3%
- 예: 주민세 10,000원 체납 시 → 10,000원 × 0.03 = 300원 추가.
- 중가산금(1개월 경과 후 월별 추가):
- 매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 × 0.75%씩 60개월간 (최대 45%)
- 예: 2개월 체납 시 → 10,000원 × 0.0075 × 2 = 150원 추가
- 단,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은 중가산금 없음.
- 사업소분 등 일부 세목은 체납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연체이자(1일 0.022% 등)가 부과될 수 있음.
6. 체납 발생 시 대처 팁
- 주민세 납부기간 경과 직후 가장 먼저 3% 가산금이 붙으니, 바로 납부하면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미납 시 압류, 자동차 영치, 신용 불이익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7. 주민세 관련 주요사항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거주지)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됩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 연면적, 직원 급여총액 등 기준에 따라 별도 주민세 세목 과세.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세요.
- 고지서(종이/전자)로 납부할 때 전자고지 신청 시 일부 세액감면 혜택 가능.
8. 요약 Q&A
구분 | 내용 |
주민세 뜻 |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 |
납부대상 | 7월 1일 기준 주소지를 둔 세대주, 사업주 |
납부기간 | 8월 16~31일(개인분), 8월 1~31일(사업소분) 등 |
납부방법 | 은행·ATM·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모바일·ARS 등 |
주요 유의점 | 납기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온라인 납부 간편 |
자주 묻는 질문(FAQ)
- Q. 주민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세 납부기간(일반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31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상태가 되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Q. 주민세 납부기간은 해마다 같나요?
A. 주민세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분은 대부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고지서나 지자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요약
주민세를 납기일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한 달이 지나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늘어납니다(최대 45%). 장기 체납 시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도 하락, 행정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기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하세요.
주민세는 납세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방문 또는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에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나 사업주라면, 매년 8월 내 주민세 고지서와 납기일을 꼭 챙겨보세요!
아보카도 효능 부작용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영양 가득한 슈퍼푸드입니다.고소한 풍미와 다양한 요리 활용도는 물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부작용도 있으니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아보
silk.saemotip.info
파리바게뜨 skt할인
2025년 8월 파리바게뜨 skt할인 프로모션 총정리2025년 8월, SKT T멤버십 고객이라면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전 제품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T멤버십 고객 감사제’의 일
silk.saemotip.info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202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총정리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34세 이하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주택청약 상품입니다. 높은 우대금리와 세제
silk.saemotip.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