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주택 보유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자산 보유에 따른 지방세로, 납부일과 과세 기준, 납부 방법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가산금이나 체납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재산세 납부일, 과세 대상, 과세 기준,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 목적: 지역 재정 확보
- 과세 주체: 각 지자체
- 과세 대상일 기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과 기준
항목 | 내용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분 세액 |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
20만 원 초과: 7월과 9월 분할 납부(각 50%) |
※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한 금액이 기준이며, 6월 1일 기준 등기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일 및 기한
납부 시기 | 기간 | 과세 대상 |
7월분 | 7월 16일~7월 31일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분 | 9월 16일~9월 30일 | 주택(1/2), 토지 |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은행 창구/CD·ATM: 전국 은행 가능(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사용)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인터넷지로
- 은행 인터넷뱅킹
-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등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
- ARS 전화 납부: 예) 1599-3900, 1899-0341
- 자동이체 신청: 위택스, 은행, 지로 가능 (전자고지와 함께 신청 시 공제 혜택 있음)
재산세 연납·분납 제도 안내
- 연납제도:
7월에 1년치 일시 납부 가능 (일부 지자체는 할인 혜택 제공)- 자동 연납: 주택분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 문의
- 분납제도:
본세+도시지역분 합산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납부 시기: 7·9월 또는 9·12월 분할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 고지서 주소지 외에 거소지 수령 신청 가능
- 납기 내 미납 시 가산세 발생(3%)
- 고지서 분실 시 위택스에서 재발급 및 납부 가능
- 지역별 세율·감면 조건은 상이하므로 관할 구청 확인 필수
마무리 요약
주택 재산세 납부일은 7월과 9월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납부 일정을 체크하고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연납, 분납 제도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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