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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by 새돈잡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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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가족이 손주를 돌볼 때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주로 서울, 경기도 등 일부 광역시·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2. 신청대상

  • 아동 요건 
    • 생후 24개월(만 2세)~만 48개월(만 4세) 미만의 영유아
      • 서울시는 만 24~36개월(만 2~3세), 경기도/광주광역시 등은 만 24~48개월 미만
  • 가정 요건
    •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시·지자체 거주(부모/아동 주소 일치)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 일부 지역은 **이웃(읍·면·동 1년 이상 거주)**도 가능
  • 소득 기준
    •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감경 있음)
    • 경기도 등: 소득 기준 없음

3. 지원금액

아동 수 지원액(월 최대) 조건
1명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2명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3명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 아동당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필요(월별 집계)
  • 시간당 지원 단가: 7,500원(1명), 11,250원(2명), 15,000원(3명 기준)
  • 일부 자치단체는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기본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공식사이트 제공)
  • 신청인(조부모 등)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신청인 및 돌봄조력자)
  • 양육공백 확인서류(맞벌이 등 소명 자료)
  • 돌봄활동 계획서(요일별)
  • 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지자체별)
  • 통장 사본

절차

  1.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서울시 아이돌봄비 시스템 등)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보통 1주~2주 소요)
  3. 통보 및 대상 선정
  4. 월별 돌봄활동 인증(앱 접속 QR 인증, 사진 업로드, 방문점검 등)
  5. 월별 지원금 계좌 지급(익월 10~20일 전후)

5. 이용방법

  • “양육공백” 요건이 확인된 가족의 실질적 돌봄 제공
  • 하루 최대 4시간/월 40시간 이상 인정(야간·어린이집 기본보육 시간 제외)
  • 돌봄 시작·종료시 기록(QR인증, 사진 제출 등)
  • 현장 방문 또는 화상통화, 영상 인증 등 방식으로 실제 돌봄 확인

6. 유의사항

  • 기준 충족 필수: 주민등록상 주소 등 신청자격 미달 시 수당 지급 불가
  • 돌봄활동 증명: 실제 돌봄사진/기록 증빙 및 월별 시간 인증 필요(미인증, 허위시 지원 중단)
  • 부정수급 방지: 3회 이상 점검 거부 또는 현장 부재시 수당 중단/환수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 이용시간 기본보육과는 중복산정 불가
  • 신청 세부 요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은 지역마다 변동 가능
    (지자체 별로 정책 개편, 확대 도입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군·구 공식 안내 참고)

7. 참고 사이트

  • 경기도: 경기민원24
  • 서울시: 서울시 영유아플랫폼
  • 구청 복지과, 주민센터,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 및 접수

서울시 영유아플랫폼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은 공식 온라인 사이트(예: 경기민원24, 서울시 영유아플랫폼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 및 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맞벌이 등 양육공백 확인서류, 돌봄활동 계획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구비서류와 신청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2. 조부모가 손주 둘 이상을 돌보는 경우에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을 통해 손주가 두 명 이상이어도 인원 및 돌봄 시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동 2명은 월 60시간 이상(시간당 단가 상이), 아동 3명은 월 80시간 이상 돌보면 각각 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실제 돌봄 인증(출석, QR/사진 인증 등)을 매월 해야 하며, 중복수급·허위신청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실 돌봄 시간과 관련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등 가족이 손주를 실제로 돌볼 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돌봄인정시간, 인증방식,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해당 기간 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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