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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월세 등)은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의무: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 - 목적:
- 임차인 권리 보호(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해소)
-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
2. 확정일자 및 권리 보호
- 계약서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모두 마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확보(전세보증금 등 안전하게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과태료 기준 및 계도기간
- 계도기간: 2025년 5월31일까지(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신고 누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최초·선의 실수, 경미한 위반 땐 대폭 완화)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4.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및 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고
- 전자계약으로 작성하면 임대차신고가 자동 처리됨
- 오프라인 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별도 방문·신청 필요 없음
5. 유의사항·꿀팁
-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안전계약 가능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신용·거주상 불이익 발생
- 투명거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천
6. 추가 정보 및 문의
- 정부 공식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0), 가까운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 이하의 소액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기본적으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 경우, 계약서만 첨부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가족 간 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가요?
A3.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 금전거래 실체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정리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효과·권리 보호가 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해 빠르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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