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사업 등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감액기준, 수령액 계산, 주요 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1. 국민연금 소득 연계 감액제도란?
- "노령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연금이 감액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이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25년 A값: 월 3,089,062원
- 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임대 포함)
- 이자·배당·다른 연금·기타소득은 제외
2. 감액 기준 및 예시
2025년 기준
소득구간 (A값 초과액) | 감액률 | 감액한도 |
100만~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액의 10%) | 월 15만원 미만 |
200만~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액의 15%) | 월 30만원 미만 |
300만~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액의 20%) | 월 50만원 미만 |
400만원 초과 | 50만원 + (400만원 초과액의 25%)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초과액의 5% (ex. 50만원 초과 → 25,000원 감액) | 월 50만원 미만 |
- 감액은 월 기준으로 적용, 감액 한도는 ‘기본 노령연금의 절반(50%)’입니다.
- 감액 적용기간: 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수령자가 계속 소득활동을 할 때)
- 해당 업무에서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면 감액도 중단, 정상 연금 수령
3. 감액 계산법(실제 예시)
- 실제 월수령액은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며, 연금공단에 “감액신고”를 해야 추후 정산이 매월 자동 반영됩니다.
4.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 계산법
- 연금액은 "가입기간" × "납부소득 평균" × "전체 가입자 평균(A값)"으로 산출
- 가입기간이 길고, 고소득으로 납부한 경우 수령액은 커집니다.
- 국민연금 공단(A값, 소득평균 등) 기준은 매년 갱신되니 연금계산기(국민연금공단/정부24 등)에서 직접 모의 산출 가능
5. 유의사항
- 노령연금 개시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 연금 감액은 근로·사업소득 합산 후 월평균액으로 산정
- 감액기준 변경, 연금액 계산 등은 매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근로·사업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A값,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넘으면 초과액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구간별로 적용되고, 수령 후 5년 동안만 감액되며 이후엔 정상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예를 들어 연금 수령자가 직장·사업 소득이 A값을 50만원 초과한다면, 이 초과액의 5%만큼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즉, 50만원의 5%인 25,000원이 감액되고, 감액 한도는 기본연금액의 절반까지로 제한됩니다. - Q.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후엔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전액을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민연금 수령자가 근로·사업 소득이 늘어나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면, 월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기간은 연금개시 후 5년, 감액한도는 연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소득이 줄거나 업무를 그만두면 정상 수령액으로 복귀합니다.
더 구체적인 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온라인 연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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