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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by 새돈잡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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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사업 등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감액기준, 수령액 계산, 주요 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1. 국민연금 소득 연계 감액제도란?

  • "노령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연금이 감액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이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25년 A값: 월 3,089,062원
  • 감액 대상 소득: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임대 포함)
    • 이자·배당·다른 연금·기타소득은 제외

2. 감액 기준 및 예시

2025년 기준

소득구간 (A값 초과액) 감액률 감액한도
100만~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액의 10%) 월 15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액의 15%) 월 3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액의 20%) 월 50만원 미만
400만원 초과 50만원 + (400만원 초과액의 2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초과액의 5% (ex. 50만원 초과 → 25,000원 감액) 월 50만원 미만
  • 감액은 월 기준으로 적용, 감액 한도는 ‘기본 노령연금의 절반(50%)’입니다.
  • 감액 적용기간: 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수령자가 계속 소득활동을 할 때)
  • 해당 업무에서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면 감액도 중단, 정상 연금 수령

3. 감액 계산법(실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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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액: 월 100만원, 월평균 소득: 3,589,062원 (A값 초과 500,000원) - 500,000원 × 5% = 25,000원 감액 → 수령액 975,000원 2. 연금액: 월 120만원, 월평균 소득: 4,089,062원 (A값 초과 1,000,000원) - 100만원 미만: 5% / 100만~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분의 10%) - 5만원 + (0원 × 10%) = 5만원 → 120만원 – 5만원 = 115만원 지급
  • 실제 월수령액은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며, 연금공단에 “감액신고”를 해야 추후 정산이 매월 자동 반영됩니다.

4.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 계산법

  • 연금액은 "가입기간" × "납부소득 평균" × "전체 가입자 평균(A값)"으로 산출
  • 가입기간이 길고, 고소득으로 납부한 경우 수령액은 커집니다.
  • 국민연금 공단(A값, 소득평균 등) 기준은 매년 갱신되니 연금계산기(국민연금공단/정부24 등)에서 직접 모의 산출 가능

5. 유의사항

  • 노령연금 개시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 연금 감액은 근로·사업소득 합산 후 월평균액으로 산정
  • 감액기준 변경, 연금액 계산 등은 매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1. Q.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근로·사업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A값,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넘으면 초과액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감액률은 구간별로 적용되고, 수령 후 5년 동안만 감액되며 이후엔 정상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Q.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예를 들어 연금 수령자가 직장·사업 소득이 A값을 50만원 초과한다면, 이 초과액의 5%만큼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즉, 50만원의 5%인 25,000원이 감액되고, 감액 한도는 기본연금액의 절반까지로 제한됩니다.
  3. Q.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액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은 연금 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후엔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전액을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민연금 수령자가 근로·사업 소득이 늘어나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면, 월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기간은 연금개시 후 5년, 감액한도는 연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소득이 줄거나 업무를 그만두면 정상 수령액으로 복귀합니다.

더 구체적인 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온라인 연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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