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수당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1. 제도 개요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가족이 손주를 돌볼 때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주로 서울, 경기도 등 일부 광역시·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2. 신청대상아동 요건 생후 24개월(만 2세)~만 48개월(만 4세) 미만의 영유아서울시는 만 24~36개월(만 2~3세), 경기도/광주광역시 등은 만 24~48개월 미만가정 요건주민등록상 해당 광역시·지자체 거주(부모/아동 주소 일치)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돌봄 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일부 지역은 **이웃(읍·면·동 1년 이상 거주)**도 가능소득 기준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감경 있음)경기도 등: 소득 .. 2025.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